
한 서비스에 대한 후불적 성격의 대가로, 성혼되었을 경우 사례금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”며 “결혼정보회사로서는 회원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성혼 사실을 알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성혼 사실 통지와 성혼사례금 지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위약금 약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”고 설명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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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. 또한 이를 어길 경우 사례금 3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내도록 했다. B씨는 이듬해 1월 A사 제휴업체 회원을 소개받았고 그해 6월 해당 회원과 결혼했다. 하지만 B씨는 A사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, 성혼사례금도 내지 않았다. 뒤늦게 이를 알게 된 A사는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. B씨는 “결혼 한 달 전 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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