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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릉 공공기관 '차량 5부제→2부제' 강화…운행 절반 제한_蜘蛛资讯网

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.이에 따라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,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. 적용 대상은 직원 차량은 물론 관용차량도 포함된다.다만 장애인·임산부·유아 동승 차량과 전기차·수소차 등은 기존과 같이 제외된다.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5부제가 적용된다. 요일별로 월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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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3:17: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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